신용협동조합 표준정관 제59조 (직원)
1. 공식 조문 원문
이사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직원을 임면한다.
조합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조합의 간부직원으로서 전무 또는 상무를 둘 수 있다.
이사장은 상임이사의 소관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임면에 대하여 상임이사와 사전에 협
의를 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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